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상법 제403조는 전체 주식의 5% 이상 소유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소송제기를 거부할 경우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9조에서는 주주대표소송 제기자격을 완화해 상장사의 경우 1% 이상(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은 0.5%)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이면 소송제기 요구나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 이상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업비리와 관계된 주총소집이나 회계장부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원고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강한 소송이다.
1997년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9조에서는 주주대표소송 제기자격을 완화해 상장사의 경우 1% 이상(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은 0.5%)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이면 소송제기 요구나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 이상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업비리와 관계된 주총소집이나 회계장부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원고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강한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