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 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 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