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자금대출제도이다.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융자대상, 융자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융자금의 종류, 융자시기, 사후관리 등 자금지원조건 및 융자절차면에서 일반수출입금융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급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건설공사를 수주 시공하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용역업체와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및 선박수리업체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계약서기준금융의 경우 건설은 1백80일 이내, 기타 용역은 90일 이내이며 실적기준금융의 경우는 90일 이내에서 외화입금 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되어 있다.
국내외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건설공사를 수주 시공하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용역업체와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및 선박수리업체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계약서기준금융의 경우 건설은 1백80일 이내, 기타 용역은 90일 이내이며 실적기준금융의 경우는 90일 이내에서 외화입금 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