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을 인수할 인수단의 구성 책임을 맡는 기관을 말한다.
간사단은 다시 발행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주간사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정하는 2개 이상의 공동간사회사(장외거래공모 또는 상장법인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정하지 않을 수 있음)로 구성된다. 한편 간사회사의 자격요건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허가받은 후 2년이 경과한 법인 중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각각 1천억원 이상이고 공인회계사 2인 이상과 증권분석 요원 5인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법인으로 한정된다.
간사단은 다시 발행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주간사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정하는 2개 이상의 공동간사회사(장외거래공모 또는 상장법인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정하지 않을 수 있음)로 구성된다. 한편 간사회사의 자격요건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허가받은 후 2년이 경과한 법인 중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각각 1천억원 이상이고 공인회계사 2인 이상과 증권분석 요원 5인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법인으로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