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이나 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공해발생 정도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목적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무질서한 지역개발에 제동을 걸거나 계획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공장ㆍ댐ㆍ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하고 사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주변의 생태계와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시행 전에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에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73년), 호주ㆍ독일(1974년) 등이 뒤를 이었고, 현재는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31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개발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평가대상 사업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Positive List)을 취하고 있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하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①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②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③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④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데 반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①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②행정계획과 환경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③계획이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 ④입지나 개발의 적정성ㆍ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