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2021년 05월 27일 01:54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주로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