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ㆍ세세항ㆍ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지만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 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입징수 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세출예산의 세항ㆍ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 이용과 예비비의 지출 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 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수입금마련 지출 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입법과목(장ㆍ관ㆍ항)의 신설 및 변경은 국회의 의결대상이나 행정과목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