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줄인 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