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관련법을 부활시켰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