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특허(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특허 외에도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수익뿐 아니라, 지식재산 자체의 라이선싱, 양도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로열티 및 거래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특허박스를 통해 당국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