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2021년 05월 27일 01:51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사 개인이 아닌 대형자본이 투자한 법인이 병원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의료 민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개설 형태에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특수법인 등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의사 개인이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영리법인 형태의 개인 병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