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다.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2009년 4월 15일 22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를 부착하면서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후 환경부가 제시하는 최소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제품은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상품에 포함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