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범위 이상을 관련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계열사간 과도한 출자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억제하고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위험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4월부터 도입ㆍ시행되다 1998년 2월 외환위기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는 것이 우려되자 한때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 대상 그룹들의 출자비율(순자산 중 다른 기업에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년 29.8%에서 2001년 35.6%로 높아지자 2001년 4월 출자총액상한을 순자산의 25%로 규제하여 다시 도입하였다. 2009년 3월 3일 국회본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