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정해진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 ‘지점별 한도’를 구분하여 월별로 한도를 배정ㆍ운용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ㆍ부품 생산자금 대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점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지방 금융ㆍ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월 한국은행 각 지점별로 한도를 배정하면 한국은행 지점장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다.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실적에 따라 자동 배정되던 기존의 대출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것이다. 특히 유동성 조절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ㆍ수출기업ㆍ지방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