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계약ㆍ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총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1994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