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2021년 05월 27일 01:47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하도급법상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간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 가량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는 '이중 처벌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 배상한다'는 민법 원칙을 위배한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