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2021년 05월 27일 01:47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관리한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등으로 그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캐시백 또는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