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 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의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양여금 사용대상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곳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 사용규모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제도는 2004년 1월 29일「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소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