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ㆍ분식회계ㆍ부실감사ㆍ주가조작 등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제도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다르다. 이 법과 관련 1998년, 2000년 두 번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정부는 2001년 12월 27일 허위공시ㆍ부실회계ㆍ주가조작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증권 관련 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4년 1월 20일「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공포되었으며, 시행시기는 거래소ㆍ코스닥의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공개기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인 공개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다만,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개기업에 적용되었다. 내부거래ㆍ분식회계ㆍ주가조작ㆍ허위공시 등 대주주의 횡포를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소액주주의 견제로 인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꼽힌다. 반면 소송제기 시 비용부담이 크고, 시행될 경우 관련 소송이 일시에 제기됨으로써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업측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