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ㆍ효율성ㆍ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수립 목적은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있고, 계획기간은 ‘수년간’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을 ‘가용재원의 예측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이 의무적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편성시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으나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구속력도 없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