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ㆍ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적 의무를 통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준조세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전경련은 ‘기업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부담하는 순수한 생산비용과 조세를 제외하고 경제적 부담 요인인 일체의 금전적 지급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준조세는 법정부담금과 기부금ㆍ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한다. 법정부담금은 다시 특별부담금과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등이 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국민의 저항이 크지 않은 재원조달수단이며,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형태로 관리되어 감독이 엄격하지 않아 그 종류 및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은 부과와 징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부과 주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 성격의 기부금ㆍ성금도 강제성을 띨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행정제재금, 행정요금과 부담금 중에서 수익자부담금ㆍ손괴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 등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데 대한 책임 또는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준조세는 각종의 조세성 부담금과 기부금ㆍ성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