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간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 소정의 근로시간인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② 사용자와 계약 시에 정한 소정의 근로일수(법적으로 5일 이하 만근), ③ 지속적 근로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일 기준 총 근로시간에 시급과 0.2를 곱해서 계산한다. 2021년 최저임금(8,720원)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26,160원이고,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69,760원이다. 만약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기준 총 근로시간에 시급과 0.2를 곱해서 계산한다. 2021년 최저임금(8,720원)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26,160원이고,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69,760원이다. 만약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