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총여신(대출+지급보증)이 2,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을 주채권은행이라고 한다. 주채권은행제도는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열그룹 전체의 주채권은행은 원칙적으로 주력 기업체의 주채권 은행이 담당한다.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기업에 여신을 공여한 거래은행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협의주관 금융기관인 최대 여신공여은행의 요청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하여 결정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자신의 거래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일 때 주채권은행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