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비상장법인 2021년 05월 27일 01:46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도 주권상장법인처럼 증권거래법상의 일정한 의무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 주권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인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