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을 이룰 경우, 국민보건ㆍ환경보전ㆍ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