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2021년 05월 27일 01:45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이 추진되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