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2021년 05월 27일 01:44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살 때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수요를 저탄소, 친환경차로 이전하여, 자동차 부문의 석유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