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제품에 유독성 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법규로서, 폐기물 매립 및 소각 등 처리과정과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이다. EU는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난연제(PBB, PBDE) 등 6개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ㆍ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2003년 2월 13일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연납땜(Pb-Free) 등 대체공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 정부는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연솔더링 공정 및 신뢰성평가 지원, 중소기업 환경교육, 유해물질분석법 표준화 개발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친환경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