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 (LP) 2021년 05월 27일 01:42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로 매매가 부진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매수, 매도가를 조정,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Liquidity Provider라고 한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