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기준) 2021년 05월 27일 01:42 식품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리체제이다. 식품의 원료, 제조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 과정에서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이나 지점에서의 효과적인 위해요소 관리수단을 강구하여 사전관리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