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오늘날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