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 3국을 통해 수출하는 행위. 우회덤핑은 주로 조사대상 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수입하거나, 조사대상 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제3국에 수출한 후 조립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우회덤핑 판정 시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덤핑프렌즈(Friends) 그룹 국가들은 우회덤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회덤핑의 정의가 모호하여 정당한 무역행위까지 반덤핑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 프랜즈(Friends)란 반덤핑조치의 자의적 운용이나 남발을 억제하고자 우리나라, 일본, 칠레 등의 주도로 WTO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공조그룹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