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손실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은 손실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사고 혹은 손실이 자연발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으며, 이런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험자의 계약자에 대한 손실 보상 책임은 미래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 사업의 경영에 있어 방만함이 있거나, 계약 당시 필요한 정확성을 경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