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휴인력을 중소기업현장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을 연수시키는 한편 국내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방향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ㆍ기술 인력에 한하여 국내취업을 허용하였으나, 산업발전에 따라 1980년대부터 산업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 인력난이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유입차단과 산업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으로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에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산업인력정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부처별로 역할분담과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