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연승법 2021년 05월 27일 01:40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동시점의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해 누진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계산법이다. 총소득을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눠)해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연승(발생년수를 곱)해 총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