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가공이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역외가공지역은 역외가공이 이뤄지는 국경 밖의 공단이나 특정지역을 말한다. 보통 역외가공은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모든 생산시설을 한 국가 내에 있을 수 없거나,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역외가공 인정은 WTO협정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뿐 아니라 FTA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