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말한다. 197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겨울철 거실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규정한다. 즉, 에너지 빈곤 기준은 (에너지 구매비용 ÷ 가구소득) × 100 = 10%↑ 이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2005년으로, 경기도 광주에 살던 15세 여중생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선례를 인용해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간주하지만,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니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빈곤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