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에서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약값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다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방안이다. 보험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가 정착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험적용 품목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