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Basel Ⅱ’ 라고도 불리며,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 자본규제제도이다. 신BIS협약은 기존 BIS협약을 개편한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에 감독기능 강화(Pillar 2), 시장규율 강화(Pillar 3)를 추가한 3개의 축(3 Pillars)으로 구성된다.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는 현행 신용ㆍ시장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 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감독기능 강화(Pillar 2)는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ㆍ평가하고 필요 시 적절한 감독 조치한다. 시장규율 강화(Pillar 3)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를 말한다. 즉, Pillar 1만으로는 은행의 건전성ㆍ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평가 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점검(Pillar 2)과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감시 유도(Pillar 3)로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1988년 확정된 기존의 BIS협약은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회피거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했었고, 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과 같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현행 BIS협약의 유효성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신BIS협약을 추진, 2004년 6월에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신BIS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바젤2를 대폭 강화한, 바젤3가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