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0년 1월 4일 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상품의 용도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의 기준 확립,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개인정보의 보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대한 책무가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권익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등의 책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