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감염 예방 캠페인으로, 국민행동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가 나타나던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되어 5월 5일까지 유지되었다. 국민행동지침으로는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을 연기 혹은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등이다.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등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란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란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