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업체에서 이용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로 ‘사내 하청’이라고도 한다. 하청업체 사업주가 일감을 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부 생산 공정이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공장의 경우 일부 라인을 사내 하도급으로 맡기기도 한다. 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파견제와 달리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업무를 하지만 근로계약은 하청업체와 체결하고 업무지시도 하청업체로부터 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격차를 시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개혁안의 화두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