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개념은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시직근로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하기도 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ㆍ용역근로자ㆍ특수고용 종사자ㆍ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ㆍ일일(호출)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