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에서 관세를 제외한 방법으로 수출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비관세장벽의 범위와 종류는 다양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기술규정과 각종 인증제도, 자국 산업에 보조금 지급,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 쿼터, 수출품이나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수출입 절차 강화 등이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출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 된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에서 사용된 수단도 비관세장벽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핵심 부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무역 상대국 중 두터운 신뢰가 쌓여 있어 수출입 과정을 간소화한 국가 목록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에서 사용된 수단도 비관세장벽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핵심 부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무역 상대국 중 두터운 신뢰가 쌓여 있어 수출입 과정을 간소화한 국가 목록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