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세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한 제도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이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원소유자 앞으로 3년이상 방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없애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각종 부정부조리를 제거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