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채 (Possible Liability) 2021년 05월 27일 01:3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계약자의 미래 보험 사고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금을 쌓아야하며, 이를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한다. 이 부채는 미래의 발생가능한(possible)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기 때문에 미래 부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