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2021년 05월 27일 01:30 기업 경비 항목중 접대비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위해서 추가한 항목이다. 회사가 거래처를 위해 공연, 영화, 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