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증자란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보유자들, 즉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과 같은 자본항목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한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 남긴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금이 늘어나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의 경우는 새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의 자본전입으로, 단지 회계 장부상 이익금 항목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 항목으로 넘어간 것이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에게 해당금액상당의 주식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줌으로써 이러한 회계장부상의 변경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이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자산이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배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위험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무한정 허용하여 줄 수 없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발행기준을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