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보증 2021년 05월 27일 01:30 명시보증이란 보증의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보험자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것이든지 추가될 수 있으며, 보증을 명시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