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2021년 05월 27일 0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한다.